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서비스안내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안내

광산구에서는 06월중 시범운영 후 2015년 7월 1일부터 주·정차 CCTV 단속 관련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CCTV단속지역(수기단속, 즉시단속지역, 범죄차량, 상습체납차량 등은 제외)
일시적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여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여 선진 주ㆍ정차 문화 정착에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CCTV 단속관련 내용을 운전자의 휴대폰 문자로 안내
서비스 대상
거주지와 관계없이 광산구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 한 자
서비스 제공내용
① 단속 경고 문자 발송
② 기타 교통관련 공지 문자
③ 제외 대상은 문자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광산구 교통지도과 ☎ 062-960-8637
주의사항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즉시 제공되며 서면으로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7일후 부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 불법 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문자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비스 유의사항

  •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알림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속시스템의 특성으로 인한 신호대기 중, 주행 중인 차량과 오인식으로 문자알림서비스가 될 수 있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1일 1회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불법주정차로 확정단속 된 차량은 문자알림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서비스 제외대상은 즉시단속 차량(대각선, 이중,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범죄, 상습체납 등의 차량)
    , 수기단속, 시내(마을)버스, 경찰서, 소방서,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서비스 등으로 단속된 차량이며 문자서비스가 중지됩니다.
  • 1대 차량에 핸드폰번호 하나만 신청이 가능(차주여부와 상관없음)합니다.
  • 휴대폰 및 차량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 시 서비스 변경신청(서면, 인터넷)을 하셔야 합니다.
  • 사용 동의한 개인정보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서비스 연계 시 제공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