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안내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안내
광산구에서는 06월중 시범운영 후 2015년 7월 1일부터 주·정차 CCTV 단속 관련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CCTV단속지역(수기단속, 즉시단속지역, 범죄차량, 상습체납차량 등은 제외)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여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여 선진 주ㆍ정차 문화 정착에 있습니다
- 서비스 내용
- CCTV 단속관련 내용을 운전자의 휴대폰 문자로 안내
- 서비스 대상
- 거주지와 관계없이 광산구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 한 자
- 서비스 제공내용
- ① 단속 경고 문자 발송
② 기타 교통관련 공지 문자
③ 제외 대상은 문자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문의처
- 광산구 교통지도과 ☎ 062-960-8637
- 주의사항
-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즉시 제공되며 서면으로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7일후 부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 불법 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문자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비스 유의사항
-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알림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속시스템의 특성으로 인한 신호대기 중, 주행 중인 차량과 오인식으로 문자알림서비스가 될 수 있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1일 1회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불법주정차로 확정단속 된 차량은 문자알림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서비스 제외대상은 즉시단속 차량(대각선, 이중,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범죄, 상습체납 등의 차량)
, 수기단속, 시내(마을)버스, 경찰서, 소방서,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서비스 등으로 단속된 차량이며 문자서비스가 중지됩니다.
- 1대 차량에 핸드폰번호 하나만 신청이 가능(차주여부와 상관없음)합니다.
- 휴대폰 및 차량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 시 서비스 변경신청(서면, 인터넷)을 하셔야 합니다.
- 사용 동의한 개인정보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서비스 연계 시 제공될 수 있습니다.